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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습니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단독]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t.co/HzzbkD3J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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