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v.daum.net/v/2026040106033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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