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v.daum.net/v/2026051019055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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